나주시의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

나주시가 제기한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은 지난 15일, 기각결정을 내린 가운데 나주시의 주장을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한국난방공사가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나주시의 주장

나주시는 가동금지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그동안 양측 등이 맺었던 합의서에는 △1일 연료처리용량(약 240톤/일)을 초과하지 말 것 △성형 RDF만 연료로 사용하여 발전소를 가동할 것 △한국난방공사는 나주시 등 6개 시・군이 설치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해 내는 성형 RDF만 연료로 사용할 것 △합의 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실무추진위원회가 정한 높은 수준의 친환경성을 갖춘 고품질의 RDF만 사용할 것.을 서로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국난방공사측이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함에 있어서 △1일 용량 초과 △성형 RDF가 아닌 비성형 RDF를 연료로 사용 △또 그 비성형 RDF는 광주광역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제조한 RDF를 원료로 사용할 예정 △이 또한 높은 품질의 RDF도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나주시의 주장은 결국 한국난방공사측이 합의를 어겼다는 내용이다.

나주시는 합의서에 의해 설치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한 성형 RDF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 가동금지가처분신청의 이유였다.

또한 연료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비성형 RDF를 사용하는 것은 애초 합의했던 성형 RDF를 사용하는 것보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모씨의 주장도 가처분의 이유에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나주시와 신모씨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난방공사가 비성형 RDF 사용은 안돼고 반드시 성형 RDF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열병합발전소가 파쇄설비를 설치하고 연료의 혼합사용이 가능토록 돼 있어 성형RDF 역시 사용이 가능하고 (합의서에)연료처리용량이나 연료의 양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으로 한국난방공사가 1일 처리용량이 466.5톤으로 초과했다 하더라도 나주시와의 합의를 어겼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나주시 등 6개 시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RDF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할 연료의 일반적인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광주광역시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성형 RDF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해도 합의를 어겼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건설을 위해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 공급체계를 탈피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6개 시군에서 생산한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RD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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