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나주시의회가 출발부터 삐거덕거려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의회는 지난 7월 5일 원구성을 위한 제206회 임시의회를 열어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3선 무소속 이광석 의원이, 의원 간에 협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회를 선포하여 원구성이 무산되었다.

이에 의회 다수파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날 재선인 윤정근 의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원구성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결과 의장에는 김선용, 부의장 윤정근, 운영위원장 허영우, 총무위원장 김영덕, 경제건설위원장 강영록 의원 등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의 원리 중 하나인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고,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일부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에 대한 해석이 각 진영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최다선 의원이 선거를 위한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있고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 선거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이 의원 측은 협의가 이루어질 때 까지 선거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의견 대립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시시비비를 떠나 선거 결과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아쉬움은 크다.

민주주의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소수 의견을 배려하여 협의에 의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본질이다. 한편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한 가지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나주시의회가 이러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외면하고, 의사결정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다수결의 원칙을 무기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고 분쟁없는 국회가 되기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하여 국가 안보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지않고, 교섭단체간 원만한 합의 후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있다

시민들은 지난 6.13 동시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었지만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 과연 이러한 일당 독주의 행태일까 의문이다.

앞서 모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미리 내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선거 결과는 보도 그대로 정확히 일치했다.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두고 입방아를 찧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시민들의 민의를 다양하게 수렴하고 대변해야할 의회 민주주의가 다수당에 의한 전리품이나 정당의 지역위원회 정도로 전락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원구성은 출발에 불과하고 앞으로 의회가 시민을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협치를 외면하며,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이려한다면 분명 시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그토록 바라고 땀 흘려 이루어낸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의회 지도부에게도 책임이 막중하다. 출발부터 발생한 이 불협화음을 조화롭게 극복하여, 나주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나주발전을 이끌어가는 의회 본연의 막중한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선용 의원은 입장문을 통하여 “ 나주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린 모습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무겁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시작한 협의 과정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화합과 협의를 이루지 못했음은, 앞으로의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자, 크나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반성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차제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지역의 일꾼인 기초단체의원이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입장만 앞세우고, 민의를 대변하는 일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나주시의회의 불협화음을 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에도 귀를 기우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민 사회단체와 지역 언론도 앞서 밝힌 김선용 의장의 다짐이 잘 이행되고 있는 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할 것이다 / 정 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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