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포초와 노안초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 편집국장 김양순

“학교 앞으로 차량통행이 많아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단속카메라는 소관이 아니라 한다면 과속방지턱만이라도 높여 주세요.”

나주시 산포면 주민 유 아무 씨가 지난 21일 나주시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이다.

여기에 달린 나주시의 답변이다.

“해당 지역은 비교적 짧은 직선구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 시 주민불편(소음, 진동)이 예상되어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요 근래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문제다.

최근 104호선이 확장되면서 산포면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거의 고속화도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차량통행이 많고 도로가 넓어지면서 차량들이 과속을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분주하게 오가는 차량을 피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도로 중간쯤 건너다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는 차량을 피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해야 한다.

그런데 이 도로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011년 1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로, 이 구간에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승용차 기준 제한속도가 30㎞/h인 스쿨존에서 70㎞/h를 초과해 달리면 벌금이 12만원이다. 벌점도 15점에서 30점이 부과된다.

또 주·정차 위반범칙금 8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 8만원, 신호·지시위반 12만원(벌점30점),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12만원(20점), 속도위반 40km초과(13만원, 60점), 20~40km(10만원, 30점), 20km이하(7만원, 15점) 등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정해놓으면 뭐하나. 누가 지키려는 사람도 없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녀들 안전문제로 속 타는 학부모들이 또 있다.나주시 노안면 노안초등학교가 도로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를 당할 위기다.

지난 6월말쯤 이 학교 부지가 군도 24호 용산~학산 확포장공사로 인해 도로에 편입되면서 운동장 한 가운데로 도로가 날 예정이다.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이 전남도교육청과 한국도로공사측에 반대의사를 전달했지만 인근 사유지는 비싸기 때문에 공유지인 학교부지에 도로를 개설하려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졸업하면 떠날 사람들인데 공청회를 해서 무엇 하느냐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었나 싶다.

물론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두세 차례 공청회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다.

뒤늦게 소식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은 전남도교육청과 나주교육지원청에 하소연을 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빈 메아리뿐이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인도와 통학로로 인해 운동장 잔디밭 절반정도가 사라지고, 도로가 바짝 학교를 관통하면서 학생들은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도로공사기간이 2년3개월이나 된다니, 학부모들의 그동안 학생들이 겪을 소음과 매연이 걱정이지만 나주시와 교육청은 공사기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될 것 아니냐며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이 도로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운동장을 관통하는 도로가 아닌 학교를 에둘러 가도 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더구나 학교 앞에 개인이 소유한 밭이 있는데 굳이 거길 놔두고 학교부지를 침범해 공사를 강행한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은 투표권이 없다는 것, 있더라도 먼 훗날 일이라는 것, 그리고 농촌에 학생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머잖아 이 학교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얍삽한 계산은 아닌지...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애타는 절규가 귀에 쟁쟁하다. 귀 있는 자를 들으시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의?학습권, 안전권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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