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기초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 비난 여론 높아-

내년부터 4년 동안 적용될 나주시의회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률이 전남도 내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주시는 11월 16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조영두)를 열어 의원의 월정수당을 현행 월 167만원(연 2,004만원)에서 25%(월417,000원) 증액한 월 2,087,500원(연25,050,0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나주시 의원은 월 110만원 (연1,3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합하여 매월 3백18만7,500원(연38,250,000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번 전남도내 자치단체 중 잠정적으로 결정된 인상률을 보면, 완도와 장성19%, 광양9.5%, 목포•담양•곡성•구례•보성•화순•강진•영암•무안•함평•진도•신안군 의회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2.6%)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고, 여수시는 이보다 낮은 2.5%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광역단체인 전남도의 경우에는 18%를, 광주광역시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2.6%)에 맞게 의정비를 올리기로 했다.

이러한 나주시 의회의 의정비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내년도부터 적용하게 될 의정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18년 나주시 의회 의정비는 연 3,324만원으로, 전남 도내 시·군 평균인 연3,308만원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내에서 가장 높게 인상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역대 나주시의회 의정비가 2014년부터 3년간 동결되었고, 2015년 1%, 2016년 2.2%, 2017년 1.2%, 2018년 2.1% 오른 것에 비춰볼 때 내년 한꺼번에 25%나 올라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앞서 나주시 의회는 내년도 의정비 30%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시민들의 비난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나주시의회의 요구를 시민의 편에 서서 걸러내야 할 심의위원회는 고작 5%를 삭감하는데 그쳐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주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발언자의 이름, 참석자 명단, 위원의 현재 소속(직책)등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의회 법무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언자의 이름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자체 판단해 관례에 따라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 결과 전남도의 경우에는 위원회 토의에 대한 내용 및 발언자의 실명, 직책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었고 나주시의 회의 회의록도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언 하였는지 알게 하는 등 공적 책임성을 높이는 실명 공개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한편 나주시는 이와 같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나주시민 500명을 표본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의견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할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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