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018.11까지의 행정에 대해 감사 & 몇몇사업, 나주시의 특혜성 의도도 드러나

나주시에 대한 전남도의 감사결과 총 53건(신분상 조치 33명, 재정상 조치 6억8,800만원)이 징계 및 시정조치 당했다. 감사도중 현지조치상황 30건(시정9, 주의 21, 재정상 조치 2천600만원)까지 합하면 총 83건인 셈이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감사인력 16명을 투입하여 나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처리한 나주시의 조직・인사운영・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전남도감사결과에서 적발된 몇몇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 5급 공무원심사승진임용 부당운영

지난 2016년 6월 시설직 5급 승진후보자 순위 1위, 2위를 승진의결하면서 1위보다 더 빨리 승진시킬 목적으로 2위를 직무대리 발령후, 1위보다 먼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승진시켰다. 1위자는 4개월 늦게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같은해 12월, 행정직에서도 5급 승진의결 시에도 승진후보자 3위와 9위를 직무대리 발령 후, 2위와 8위보다 먼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2위・8위자가 3위・9위자자보다 5개월 늦게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또한 나주시가 3위・9위자를 앞 순위자보다 더 빨리 승진시킬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승진시켰다. 나주시의 이같은 행태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봤다.

▣ 근무성적 평정시 자격증 가점운영 부적정

자격증 소지가 필수인 공개경쟁・특별채용으로 임용된 축산과 농업직 7급 A씨 등 27명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시 자격증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2014년~2017년까지 가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 결과 몇몇사람은 2016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서 각각 1순위씩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영상테마파크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사용승인 지연

나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강변문화관광개발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6억5,200만원(국비 30억, 지방비 36억5200원)을 투입하여 ‘나주영상테마파크문화센터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지복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 사용승인이 10개월 이상 지연됐다.

나주시는 신축공사에 대해 6차례의 변경계약(9억9800만원 증)을 체결하면서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미끄럼방지 도장 장비품, 경량콘크리트 처마 제작설치 인력품 등 1000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4년 10월에 (주)A업체와 관급자재(이동식화장실) 구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기존 화장실을 보수·재사용하여 신규 구매가 필요없음에도 별도 변경계획 없이 2015년 6월15일 검수처리 후 8천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품업체 공장에 보관 중에 있는 것이 적발됐다.

그리고 2017년 10월 20일 (주)B업체와 관급자재(조형물) 제작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역서 상 스톤아트월과 다른 스테인리스아트월로 시공 된 것을 확인하고도 12월달에 준공 처리까지 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행사 분할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2천마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은 2인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올 10월18일,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식 본 행사를 추진하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전에 행사계획이 예정돼 있었음에도 행사 50일을 앞둔 지난 8월 28일에 이르러서야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관련예산을 전액 전용한 후 행사대행용역으로 통합발주하지 않고 긴급한 행사의 사유로 과업별로 분할・수의계약 체결(9건, 1억5,600만원)했다.

또한 2017년 10월18일 전라도 정명 천년 D-1년 기념음악회의 경우에도 추경 확정(2017년 9월) 후, 행사대행용역으로 통합발주하지 않고 과업별로 분할·수의계약을 체결(12건, 1억3,100만원)하는 등 2년 간 입찰에 의할 경우와 비교하여 4,000만원 상당의 예산를 추가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분할 수의계약

나주시가 2017~2018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발주하면서 총 6회에 걸쳐 2~6개월 단위로 2만원 이하가 되도록 해 주) C업체와 분할·수의계약을 체결(1억700만원)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주)C업체에 대한 특혜성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대목이다.

▣준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나주시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2016~2018년 준공된 ‘동강중앙 마을하수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보수공사’ 등 356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29건은 최종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으로 원장 직책급 수당 지급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관리 기준 등 관계법령과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인 A원에서는 2014년 11월18일부터 2015년 12월10일까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직책보조비를 시설장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B원 등 3개소에서 총 9백84만원을 잘못 지급한 것도 드러났다.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과다 지출

어린이집 2개소는 시설의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 기타운영비에서 대표 개인계좌로 대출이자액을 이체하면서 6,710천 원 과다 지출했음에도 나주시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으로 사용 불가한 교구장 구입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교재·교구비에서는 카세트, 책꽂이, 교구장, 프린터 토너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나주어린이집 등 3개소에서 보조금으로 54만원의 교구장 구입했지만 이 역시 나주시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아동센터 시설회계예산에서 4대 보험 본인부담금 대납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그 비용을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분담하여야 하나, 2016년~2018년까지 A지역아동센터 등 10개소에서는 가입자 본인부담금 1천3백만 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했고 B아동센터는 2015년 4월 종사자(시설장의 자녀)를 채용하면서 채용 전(2015년 1월~3월) 3개월 급여 3백만원이 부당 지급된 것이 발각됐다.

▣ 나주시보건소, 동일유사물품 분할 수의계약

나주시 보건소 역시, 2015년 1월부터 2018년8월까지 나주시건강증진센터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의료장비, 운동기구 등을 구매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총 61건을 2천만원이하로 분할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나주영상테마파크세입조치부적정 ▲가축사육업허가처리 및 축산건축협의 위법처리 ▲FTA 피해보전제도(폐업지원) 사후관리 소홀 ▲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 ▲취득세 미신고 건 추징 누락

▲압류자동차 경매배당금 교부청구 미이행 ▲축산관련 종자구입비 중복 지급 ▲ 재무관 계약체결 대상사업을 일반지출 집행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미통보 ▲ 폐기물 배출사업장 법정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미부과 ▲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미실시 및 과태료 미부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ᆞ점검 미실시 등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법정교육 미실시 등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사전수요 조사 부실 운영 등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 지급

▲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 지급 지역활력작목 ○○○○ 기반조성사업 입찰대행 미이행 ▲ 나주배를 이용한 막걸리 개발비 지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기준 적합여부 미확인 등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지원 의료기관 행정조치 미이행

▲기초연금 대상자 복지급여 미환수 등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부적정 ▲ 토석채취허가 중간복구지에 대한 자체점검 소홀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및 문화재보존 영향 여부 미검토 등 

▲ 2025년 나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업무처리 소홀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미이행 등을 지적했다.

반대로 원·하도급자간 대금미지급, 대물지급 등 불공정 행위 척결과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하도급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과

▲건설기계장비대금체불방지 ▲ 나주시니어클럽 목사골 도시락 배달사업(엄마의청춘) ▲ 나주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주거약자 주택개보수사업 추진

▲나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민‧관 거버넌스 구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 등 9개사업은 모범사례로 받아들였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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