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법원, ARS음성파일전송 당내경선운동 위반

검찰과 강인규 시장측이 지난달 22일, 지난 6·13지방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강 시장은 1심 재판부에 의해 지난달 15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강 시장이 민주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ARS 음성녹음으로 나주시민 등 21,764명에게 발신하여 14,080명에게 전달 한 것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경선운동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강 시장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 강인규입니다. 다가오는 지방분권시대 6·13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주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하여 능력이 검증된 나주시장 후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 강인규였습니다.”라는 음성을 ARS로 내보냈었다.

이를 강인규 시장측은 음성녹음파일을 발신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해당하는 것이지 당내경선운동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 시장측은 음성녹음파일 발신행위는 정당한 당내경선운동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다르게 봤다. 

첫째 투표참여권유행위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는 공직선거법 당내경선운동에 위반되고

둘째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면 투표참여권유활동(58조의2)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강 시장측이 주장한 투표참여권유행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었을망정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투표참여권유활동(공선법 58조의2)에 관한 죄에 위반했다고 봤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 시장측이 음성녹음파일을 발신한 행위는 민주당내경선에서 강시장이 당선을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한 것으로 당내경선운동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강 시장이 성실한, 깨끗한 등과 같이 후보자의 덕목에 관한 일반적인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능력이 검증된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를 강 시장의 육성으로 내보낸 것은 유권자들이 강 시장을 선택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 시장의 행위가 당내경선의 공정성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을 뿐더러 음성파일을 발신하기 전 선관위에 확인하지 않은 점, 당내경선이 실제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졌던 점, 음성파일을 발신한 인원수가 나주시 인구수와 선거인수에 대비해 비중이 컷던 점을 강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강 시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낮았던 점 등이 양형을 낮췄던 것으로 보인다.

항소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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