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년 5월까지 1년간 재지정

전남 나주지역 광역권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지정 연장된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나주 광역권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허가구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나주 남평읍, 노안?금천?산포면 일원 39.6㎢로 광역권개발제한구역의 토지시장 안정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재지정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를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비도시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함께 등기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 15개 시군 360㎢(도 전체면적의 2.9%)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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