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공무원과 업자 구속

전남경찰이 A군청 건설지원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년간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들로부터 수주대가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5,740만원을 수수하고, 본인 소유 토지를 보상토지로 불법 편입시켜 3억5백만원을 편취한 사무관 서모(54,남)씨와 뇌물공여 업자 임모(48,남)씨를 지난달 17일 구속하고, 6~8급 관계공무원 4명을 포함한 8명을 뇌물공여 및 수수,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10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은 서씨가 지난2004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4년간 A군청 건설과 건설지원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업체 선정(수주) 대가로 임모(48)씨로부터 22회에 걸쳐 2,840만원, 또 다른 업자 백모(41)씨로부터 10회에 걸쳐 1,980만원을 받는등 관련 업자 4명으로부터 5,74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또한 조상 땅 찾아주기 관련 부산지역 주부 기모(37,여)씨로부터 민원편의 대가로 65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40회에 걸쳐 6,39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다른 관계공무원 3명(6급 1, 8급 2)에게 710만원의 금품을 공여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뇌물장부를 인멸한 업자 임모(48,남)씨도 지난 5월 18일 구속했다.

경찰수사 결과, 구속된 신 사무관은 관련 업자 4명으로부터 40여회에 걸쳐서 뇌물공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과 함께, 지난 2005년 12월 건설지원담당 재직당시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담당 청원경찰 정모(52)씨와도 공모하여 본인 소유 토지 2필지(731㎥, 1208㎥)에서 각각 413㎥, 12㎥만 보상 가능함에도 토지 전체(1939㎥)에 대해 보상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한 혐의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은 A군청 사건수사와 관련 관계공무원 5명과 가로수 유지?보수 업자 4명, 주부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하여 그중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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