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보존비용, 득표율에 따라 희비 엇갈려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낙선 후보들 중에는 선거비용보전으로 또 한번 울어야 될 후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은 후보가 15%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의 득표율을 보일 때는 50%를, 10%미만의 득표율을 보일 때는 선거비용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남도지사와 전남도 교육감이 14억2천만원, 기초단체장은 1억1천500만~1억9천600만원, 교육의원은 1억4천400만원~3억2천200만원, 기타 도의원과 군의원은 4천700만~1억5천100만원에 이른다.

나주지역 낙선 후보자들 중에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는 후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도지사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13.39%, 123,548표)와 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10.90%, 100,581표)가 50%보전을, 평화민주당 김경재 후보(7.39%, 68,220표)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없게 됐다.

나주시장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최동원 후보가 득표율 1.57%(804표)를 나타내 선거비용보전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무소속 김대동 후보(13.34%, 6,792표)와 이광형 후보(10.56%, 5,377표)는 50%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원 중에서도 ‘가’ 선거구 무소속 박기운 후보(5.19%, 677표)와 무소속 최훈 후보(9.64%,1,258표)를 비롯한 나 선거구 민주당 정광연 후보(7.59%, 1,266표), 무소속 박영자 후보(3.09%, 516표), 무소속 김영덕 후보(8.37%, 1,395표), 무소속 김준정 후보(6.53%, 1,089표), 무소속 안희만 후보(6.96%, 1,161표), 무소속 김기광 후보(3.57%, 512표)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다’선거구에서도 민주당 홍을석 후보(6.34%, 829표), 무소속 김양길 후보(8.78%, 1,147표), 무소속 정동안 후보(6.98%, 912표), 무소속 김광근 후보(8.71%, 1,138표), 무소속 박상회 후보(7.31%, 955표)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라’선거구에서 낙선한 무소속 박종관 후보(22.26%, 1,659표)와 김광철 후보(19.31%, 1,439표)는 전액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50% 보전은 ‘가’선거구 민주당 김세곤 후보(10.69%, 1,394표), 무소속 홍각희 후보(10.80%, 1,408표), 무소속 박영주 후보(10.87%, 1,418표)를 비롯한 ‘나’선거구 민주당 강정숙 후보(11.17%, 1,863표), ‘다’선거구 민노당 정헌주 후보(11.26%, 1,471표)가 해당된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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