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에도 정년 없고 선발원칙 없어 마을마다 천차만별 & 임명은 읍·면·동장이, 문제 생기면 “마을주민이 결정할 일”

금남동이 통장 선거를 놓고 시끄럽다. 

지난 5일 선거를 치렀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임명을 하지 못한 채 통장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통장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과 불공정시비가 일면서 시작됐다.

A통장은 22년 전 당시 이○○ 동장의 권유로 통장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지난 12일로 임기가 끝나지만 그만 둘 생각이 없다.

이유는 “동네에서 통장을 할 사람이 없고, 놀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간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복병을 만났다. B씨가 경쟁자로 나타난 것이다.

단일 후보라면 주민 20명의 서명만 받으면 연임이 가능했지만 후보가 나타난 이상 마을총회를 열어 선거를 치러야 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통장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주민들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주민들에게 개별통지도 없이 마을벽보판 2~3곳에 A4용지 안내문 한 장이 부착되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투표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4월 5일 오후 6시 ○○경로당, 전체 132세대 가운데 41%에 이르는 54세대가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권은 세대별로 19세 이상 세대원 한 명에게 주어졌다. 오후 6시가 되자 임시선거위원장 선출과 통장후보자 정견발표에 이어 투표가 진행됐다. 

이후 20여 분만에 끝난 투표 개표 결과 기호1번인 A씨가 26표, 기호2번 B씨 25표, 무효 3표가 나왔다.

무효 3표는 공교롭게도 기호2번 기표란에 도장을 찍은 2표와 기호2번 번호에 기표를 한 1표로 내용적으로는 B씨가 2표 앞선 상황이지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무효처리하고 A씨에게 당선을 선언했다.

하지만 B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투표권을 한 세대당 한 명으로 규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에 명시된 직접선거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와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에서 밝힌 ‘주민의 총의에 따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한 세대에 한 명씩 투표를 하도록 공지를 했지만 일부 세대에서는 부부가 나란히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나 애초부터 선거관리가 엉성했던 것도 불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B씨는 금남동이 A씨를 통장으로 임명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장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고민인 마을도 있다. 금남동 6통(보산동 보현마을)의 경우 현 통장이 사임하면서 새로운 통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마을총회를 열었지만 통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금남동은 오는 26일 통장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2개 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장의 역할은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서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1995년도에 제정된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정리 △각종 사실 확인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조정 △지방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통지서 교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도에 개정된 시행안에서 이·통장은 당해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이·통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하며, 당해 이·통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해 이·통에 적임자 또는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도력이 탁월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있다.

문제는 ‘이·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한번 임기가 시작되면 본인이 그만 두거나, 형사기소 등의 이유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민 20명의 동의서명만 받으면 언제까지고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폐단이 발생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가 속속 개정되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06년도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3년 임기를 연임한 사람, 즉 6년 이상 통장을 맡아온 사람은 새로 계속해서 통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단의 반발이 일자 광양시는 이듬해  ‘다만, 적임자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동장이 재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정읍시의 경우 2013년 정읍시의회 의원발의로 이·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북 경산시, 서울 금천구 등도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의 경우 이·통장 선출을 마을에 일임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상당수 지역에서 지역의 유력인사들과 읍·면·동장의 입김에 의해 임명이 되는 경우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장선거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 빛가람동이다.

2014년 2월 빛가람동이 신설되면서 2016년 2월 나주시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통장 희망자를 공개모집한 것이 시발점에 되었다.

이는 그동안 나주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직 통장이 물러날 뜻을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서는 것은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으로 치부되기 십상이었던 관습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는 것. 

이처럼 최근 빛가람동을 시작으로 도시행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주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 여겨온 이·통장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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