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등 줄이겠다는 의도....내달 1일부터 적용

나주시가 오는 6월1일부터 ‘5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한다.

이는 나주시가 그동안 2,000만원 이하의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왔던 원칙의 범위를 더 좁히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천재지변, 응급복구 등 입찰에 부칠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주시가 이처럼 수의계약 운영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나주시의 계약 현황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 1,077건 551억8,300만원 중 수의계약이 763건 92억1,000만원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기준 29.2%(2,000만원 이하)에 발주건수 대비 수의계약이 70.8%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이다.

이처럼 금액으로는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발주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재량범위가 넓었다는 것으로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 업체 간 과다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지역 갈등 조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왔었다.

그래서 이번 나주시가 기존 수의계약 범위를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범위를 대폭 줄여버림으로써 공개경쟁으로 인한 입찰로 관내 업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관계자도 “이번 수의계약 운영개선(안) 시행을 통한 계약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는 물론, 관내 업체들의 입찰 참여폭을 크게 확대 해 업체들의 불만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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