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6개 공공기관에서 나온 지방세 전액 기금으로 삼아야”& 전남도·나주시 “정주여건사업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견 팽팽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의 발전기금 조성을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구체적으로는 광주시와 나주시가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약속한 공동발전기금이 도리어 지자체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

전남도는 지난 28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말 광주시가 3개 기관(광주·전남·나주)이 협의해 마련한 ‘전라남도 조례안’에 대해 갑자기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 전부에 대해 출연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인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2006년 협약서에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며 “혁신도시 특별법상으로도 민간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발전기금 재원으로 하자는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체를 재원으로 하자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도와 나주시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1962억 원을 투입했고, 2023년까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64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도 즉각 반박 해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해야 할 공동발전기금도 현재까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납부한 세금을 공동발전기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광주시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가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전남도 혼자’ 한 것이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냐”며 “전남도의 조례안에 대해선 결코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혁신도시 성과분석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2020년부터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로 3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 조성계획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나주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현안사업이 마무리되는 2023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기금에 대한 이견이 장기화하면서 자칫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 공유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금조성 시기, 금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2020년부터 복합혁신센터, 빛가람페스티벌, 발전재단 등 혁신도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을 우선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나주시의 제안을 단방에 일축했다. 

광주시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나주시의 제안은 2020년에 30억원만 조성하고 2021년 이후에는 규모와 시기를 용역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광주시가 올해 50%부터 조성을 시작하자고 대폭 양보한 안에 대한 답이 없고, 30억으로 시작하면서 그 용도를 혁신도시 내 현안사업비로만 쓰자고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역을 통해서 하자는 것은 시기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애초 기금 목적과 맞지 않는 사용 용도를 지정하면서 하자는 것은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광주시와 나주시의 갈등은 최근 광주시와 혁신도시를 오가는 시내버스 정차 제한, 열병합발전소에 공급되는 쓰레기 연료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광주시는 2005년 나주시의 ‘혁신도시 유치제안서’와 2006년 ‘혁신도시 성과공유협약’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입장이며, 기금관리위원회는 나주시를 제외하고 광주시와 전남도만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나주시는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해 혁신도시에서 징수한 지방세가 총 1101억 원인데 비해 지출은 1962억 원으로 재정적자가 계속돼 지방세 전체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금조성의 최대 주체인 나주시를 기금관리위원회에 제외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한편, 혁신도시공동발전기금은 지난 2006년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체결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 중 70%는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 미래성장 동력산업 종잣돈 등을 위한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고, 나머지 30%는 이전기관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뼈대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과 주민들이 납부한 전체 지방세는 3456억 원으로, 이중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는 680억 원이다.

광주시는 2014년부턴 기금조성이 본격화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나주시는 정주여건 개선비용 등을 이유로 각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득세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등)이 종료되는 2022년 이후인 2023년에 기금을 조성하자고 주장해 왔다.

민선7기 출범 후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첫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문을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합의했지만 이후 지자체간 논의는 상생보다는 갈등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에서 지역민들은 “결국 밥그릇 싸움만 하다 혁신도시 시즌2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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