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의 상속· 재산관리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의 땅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사망한 조상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가지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청이나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비용 또한 무료다.

다만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아파트)은 기관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 나라 부동산포털(씨:리얼 https://seereal.lh.or.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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