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상생발전위, "군공항이전 정부차원 국책사업"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무안군민의 반발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열린 광주전남상생발전위도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국책사업이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공은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관한법률안(이하 군공항소음보상법)’이 통과됨으로서 정부도 광주군공항이전을 마냥 늦추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군공항소음법’은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85WECPNL 웨클)를 기준으로 피해 주민 모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이전엔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것에서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군 공항이전이 늦어질수록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보상비가 인근 주민들에게 들어가야 될 형편이다.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 용역결과’에서 전남지역 6곳이 적정지로 선정된 가운데 광주시는 지난 2017년 12월 영암·무안·신안·해남군 4곳을 예비후보지로 최종 추천을 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가 무안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무안군의회와 주민들이 범 군민대책위(상임공동위원장 모종국)와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재)를 구성하고 적극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범대위 및 무안군의회 특별위원회는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후보지를 전남의 무안·영암·신안·해남 4개 자치단체라고 말하지만 무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언급하는 것은 (무안으로)밀어붙이려는 의도를 숨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성 부족과 사업방식의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점과 이전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탄약고, 방공포대 등 군사시설이 군 공항과 함께 이전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하며 이것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민낯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번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군 공항이전 사업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넘김으로서 정부결정만 바라보아야 될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 주도하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