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2.94% 인상, 기본재산공제액 4,200만원 확대, 부양비 부과비율 10%로 인하

2020년 1월부터는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94% 인상(4인기준 138만4천원→142만4천원)되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일하는 수급자(25~64세)의 근로‧사업소득은 70%(‘19년까지 100%반영)만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아들·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부과하였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에 따라 과거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기존 탈락자 중 이번 제도 완화에 따라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수급자 발굴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완화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수급자를 누락 없이 발굴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촘촘한 사회 안정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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