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패널티 적용할 듯 & A후보는 조회시점 파악 후 재논의 키로

민주당의 21대 총선 후보등록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유출한 예비후보에 대해선 심사 및 경선시 감산을 적용하고 심지어는 후보 신청을 무효까지 할 예정인 가운데 나주·화순선거구에서도 민주당 A후보가 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를 숨죽이게 하고 있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월2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방법을 통해 21대 총선 및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다.

민주당 후보등록은 권리당원 추천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 권리당원의 여부는 아이디를 생성해 추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예비후보는 등록과정에 1인당 아이디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당원 수는 50명.

하지만 일부 예비후보들이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본인 아이디를 수 십개 생성해 정해진 수보다 더 많이 확인했던 것으로 일부 드러났다.

서울·경기·부산·광주·충북·전남을 비롯한 17개 선거구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민주당 중앙당은 파악하고 있다.

부산 중구 영도구의 C후보의 경우, 3,227를 조회해 권리당원 1,201명을 확인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L후보는 3,275명을 조회해 928명을, 같은 선거구 K후보 역시 1,850명을 조회한 후 485명의 권리당원을 확인했다.

나주·화순선거구에서도 A후보는 243명을 조회해 36명의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 중앙당은 이들 예비후보들이 후보등록을 하는 과정 중에 공천신청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당원 명부를 조회했다고 보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몇몇 후보에 대해서는 신청무효처리를 했다.

그리고 권리당원 수가 100명 이상 확인한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심사 및 경선에서 15% 감산하고, 100명 미만일 때는 심사 및 경선에서 10% 감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중앙당은 나주·화순선거구 A후보의 경우, 경기 광명을 B후보와 함께 조회시점을 파악하여 재논의키로 했다.

이같은 중앙당의 재논의 결정은 이들 예비후보들이 권리당원을 확인한 시점이 이번 후보등록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9일부터 후보등록자 면접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확인한 후보들에 대한 조치의 강도에 따라서 나주화순선거구의 민주당 경선도 더욱 오리무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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