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와 관련 규정, 지침 제한사항 없었다” & 후보등록에 따른 적법한 열람절차 거쳤을 뿐

권리당원 불법유출과 관련 신정훈 민주당 예비후보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신 예비후보측은 민주당이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후보등록을 하면서 당 홈페이지에 등록된 권리당원 명부를 열람토록 허용한 바, 신정훈 후보는 지난달 20일 후보등록에 따른 권리당원 추천서를 받기 위해 적법한 열람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신 예비후보측은 중앙당의 후보자 등록시스템 가이드 북 및 안내 사항에는 추천인 조회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 지침, 제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당내 규정위반도 아니며 불법조회•불법유출도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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