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면적 200㎡미만 대상, 납부필증 부착 없이 전용 용기로 배출 &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매출감소 등 소형음식점 지원책 마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0일까지 4개월 간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
대상 업소는 나주시 관내 매장 면적이 ‘200㎡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무상 수거 기간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하면 된다.
이번 무상 수거를 통해 소형음식점 약 1500개소에서 4개월 간 6000만원 규모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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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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