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청, 밀렵감시단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동물(종l급)인 황구렁이 등을 포획하여 서울·경기 지역 등에 거주하는 재력가들을 대상으로 가공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임모씨(49)를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임씨는 불법으로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4월경부터 수회에 걸쳐 전남 완도군 일대 야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황구렁이(6마리, 판매가 약1,200만원 상당), 먹구렁이 (7마리 판매가 1,400만원), 까치살모사(13마리), 유혈목이·무자치(26마리)를 포획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찿는 재력가 등을 상대로 가공품으로 만들어 고가에 판매한 혐의다.

또한 임씨는 환경○○신문사 호남본부 부국장으로 자신의 명함에 직책과 ‘관공서 출입기자’란 글을 게재, 소지하고 다니면서 가공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을 믿게 했다.

이밖에도 단속기관으로부터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나주, 영암지역 특정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홍보한 후 구매연락이 오면 잠시 기다리게 한 다음 소개자에게 확인 후 판매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임씨로부터 황구렁이 등을 구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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