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 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실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돼 연중 연금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소득?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에 한달 이상 소요되므로 7월에 신청할 경우 8월부터 연금을 받되 7월분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 대상자의 지급액은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인 9만원, 부가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차상위계층 5만원) 등으로 1인당 최대 15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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