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이사회 결의에서
학교급식용 매취사업과 관련

박종환 산포농협 조합장이 1개월간 직무정지됐다.

산포농협 이사회는 지난 22일, 허위지급보증서 담보취득에 의한 외상매출금 부당기표에 따른 책임을 물어 업무담당자와 지휘감독자인 조합장을 징계 의결했다.

H모 과장대리와 P모 과장은 정직 6월, L모 전무는 감봉 1월, S모 당시 1일 감사 견책, 조합장 1개월 직무정지.

이에 따라 박 조합장은 징계가 있었던 다음날인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리고 산포농협은 이사 중 최고연장자인 K모이사가 조합장의 직무정지 기간 중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한 달간 업무를 이끈다.

당초, 산포농협 이사회는 박 조합장에 대해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으나 농협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과 병합심의 가중원칙에 따라 ‘견책’에서 ‘직무정지’ 1월로 가중했다. 박 조합장은 언론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산물 매취사업과 관련해 결재한 사실도 없이 직무정지를 받은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지난 2월, E사와 학교급식용 농산물 매취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조된 보증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해 6억2천여만원을 사기 당했었다.

이 과정에서 박 조합장은 “재무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을 거부했었다”며 “조합장의 결재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사업이 추진 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칼라멜론 미수금에 이어 또 다시 농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경영을 책임져야 할 조합장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견책 징계를 내렸었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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