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우/ 담양소방서 옥과119
김선우/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설치된 9mm가량의 석고보드 벽체로, 충격을 줄 경우 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가벽이다.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지난 9월 광양시 고층 아파트에서 경량 칸막이를 뚫어 대피를 한 좋은 사례를 통해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베란다를 창고처럼 활용하여 경량칸막이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화재 또는 유사시에 대피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베란다의 경량칸막이 위치를 파악해놓고 그 부분에는 세탁기 등 큰 전자제품 등을 피해서 설치해놓아 유사시에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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