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10일, 현장 17일부터 접수…총 80만 가구 6월 말 일괄지급 예정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온라인은 10일부터, 현장에서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으로 나뉘는데,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붙임] 질의응답

1.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신청은 불가

- 혼인·사망·출산·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 이같은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인가요?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3. 동일 가구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감소 확인은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19, ’20년 동월 등

증빙자료는 2019,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1~5)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 ‘19년 소득합계액이 1,200만원이고, 실제 근무 월이 8개월인(318~105) 경우 ‘19년 평균소득은 150만원.(1,200만원÷8)

5.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 ⑤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1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증빙자료 없는 경우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소득·재산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는 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하며, 최근 매각 등 재산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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