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회복 사업, 정착지원, 인권보호 내용 등 포함 종합적 지원 방안 제정 필요

▲양동영/담양경찰서
▲양동용/담양경찰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 마다 귀어 귀농 탈북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정착하는 탈북민이 대다수 였지만, 최근 2-3년 전부터 귀농, 귀어하는 탈북민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귀농, 귀어 탈북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통일부에서도 귀농, 귀어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소수 탈북민이 거주하는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탈북민 정착지원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있는 실정이다.

 전라남도의 경우도 3~4 지자체는 지원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원조례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소수 탈북민 정착에 일회성 지원이 많은 현실이다.

대부분의 시군이 탈북민지원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지만, 지원조례 내용중 탈북민의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는 지원조례를 제정한 일부 지자체가 있으며, 함평, 담양 등 3~4개시군은 현재 지원조례가 없어 제정을 추진중이다.

타지역도 전라남도 조례 제정 상황과 유사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으면서, 또한 농어촌 지역 귀농, 귀어 탈북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소수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미약한 편이다.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처럼, 탈북민도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주도로 귀농 소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착지원 조례가 제정되 있어도 탈북민의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지원을 담고있는 조례가 없는 시군이 많아 , 탈북민의 범죄 피해 발생시 지원이 어렵고, 또한 탈북민의 경우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범죄 피해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를 감안 탈북민 지원 조례제정이나 개정시, 탈북민에 대한 범죄 피해 회복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 탈북민 정착지원 조례 제정과 범죄피해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증가하는 귀농, 귀어 탈북민이 농어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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