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새학기를 맞아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 14일 오전 나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새학기를 맞아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 14일 오전 나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새학기를 맞아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14일 오전 나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나주교육지원청의 의뢰로 이루어졌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등과 관련한 개정 법령 해설 및 동영상 시청을 통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사고 사례를 교육하였다.

강의를 맡은 박재영 경위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 보육교사, 학원 강사 등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하며, 함께 탄 보호자는 운행 중이나 승하차시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경위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는 한순간 방심으로 일어나지만 그 후유증은 한평생 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방어운전의 중요성 및 동승보호자의 역할과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학원관계자들도 안전은 예방이 최고의 대책이고 특히 승·하차시 세심한 관심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고 있을 때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옆 차로에서 통행하는 자동차 역시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나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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