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진 경감(나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이선진 경감(나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집회 및 시위, 문화행사,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개념부터 알 필요가 있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는 규제대상을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문화행사'는 학술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관혼상제국경행사 등을 말하는데 이는 집회로 보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문화행사라도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 및 행진을 하는 등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1인 시위'는 특정 장소에서 혼자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적은 피켓 등을 들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시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다수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빙자한 '소위 인간 띠잇기''혼합 1인 시위''서로 1030m 떨어져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사전 약속하에 이루어진 경우' 등은 시위로 보고 있고, '릴레이 시위''다수의 개별 1인 시위자가 모인 경우 공동의견을 대외에 표현하려는 행위가 아닌 경우'는 시위로 보지 않는다.

'기자회견'의 경우도 구호제창피켓팅 등 집회시위의 요소가 없는 순수한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자회견이라도 구호제창플래카드피켓팅을 지참하거나 기자 이외의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등 실질상 집회시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 집시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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