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택시기사 A씨, 수사부장(경무관 최보현), 택시기사 B씨
▲좌측부터 택시기사 A씨, 수사부장(경무관 최보현), 택시기사 B씨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이 지난 24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신고하여 범인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였다.

택시기사 A씨와 B씨는 각각 택시에 탄 손님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수거책 검거에 기여하였다.

A씨와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와 구례경찰서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조직원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으며, 피해금 2,000만 원과 12,5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도 있었다.

경찰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며 현금 전달 또는 입금을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이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은 주변의 관심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저없이 경찰(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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