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규 전 나주시장의 아들과 측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시장의 아들 강모씨에게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4,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측근 정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회 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강 전 시장에게 투표할 권리당원 선거인단 모집을 부정한 방법으로 도운 나주시 공무원에게는 징역 2년을, 법인 자금으로 홍삼 구입비를 댄 캠프 관계자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8년 6월13일 7회 지방선거에 강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2017년 9월과 10월 선거구민 등에게 1억 410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권리당원 가입 대가)을 제공·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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