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결재도 없이 중앙회로 부터 55억원 차입

두 번 금융사고 겪었던 조합원들, ‘근심과 걱정만’

▲나주MG새마을금고가 지난 24일부터 MG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나주MG새마을금고가 지난 24일부터 MG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MG새마을금고의 방만한 운영 등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주MG새마을금고에서도 이모 전무가 중앙회로부터 돈을 차입하면서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와 결재도 없이 독단적으로 실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무의 전횡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전 두 이사장을 거치면서 두 번의 금융사고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나주MG새마을금고를 보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무의 독단적인 차입금 사태를 접하며 나주MG새마을금고가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되지 않음으로서 재차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지난 4월과 5월, 나주MG새마을금고 이모 전무는 MG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30억원과 25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나누어 차입했다.

하지만 나주MG새마을금고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이와같은 차입과 같은 자금운용의 문제가 발생하면 실무책임자가 이를 먼저 이사장에게 보고와 함께 결재를 받은 후, 차입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전혀 무시된 것이다.

이사장은 “55억원의 차입사실에 대해서 한참 지난후 5월 하순경에 재무상태표를 보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차입을 하면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면서도 차입금이 불법으로 쓰여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이모전무의 차입금 사태의 독단적인 전횡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깊은 것은 전 이사장 재임 시에 이모전무가 자신의 처에게 대출금을 내주면서 대출거래에 필요한 서류도 없이, 또한 결재라인 결재도 거치지 않고 5000만원을 대출해줬다는 것이 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됐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N모씨는 “이처럼 과거로부터 연결되는 이모전무의 행위가 더 큰 사태로 확대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L모씨는 “돈을 취급하는 금고이다보니, 규정에 의한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누가됐던지, 독단적인 전횡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4일부터 나주MG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갔다.

중앙회는 애써 이번 감사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있는 정기감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조합원의 감사요청에 의한 특별감사의 성격까지도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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