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연령기준 폐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부터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여수시는 한방 난임치료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난임치료 후 추적조사 기간을 축소(6개월에서 3개월)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 없이 1년 이상 임신이 안되는 부부는 각각 180만원 상당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방 난임치료 상반기 집중 모집 기간은 217일까지로, 이 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여수시보건소(학동)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이 밖에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659-4265)로 문의하거나 읍면동 리플렛에서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결혼연령 상승, 고령출산으로 임신이 어려워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아이를 원하는 모든 가정에 진정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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