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신고 받아 이달 말까지 피해조사 완료 예정”


나주시는 배, 단감 등 과수 동해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달 24일까지 과수동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재난피해 신고서를 받을 계획에 있으며, 피해농가는 과수원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동해피해조사는 금년 1월과 2월 지속적인 한파로 인해 과수나무가 말라죽고 열매가 잘 맺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농업재해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및 전라남도 조사지침에 의하여 이달 18일 부터 24일까지(7일간) 과수 동해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피해접수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7일간) 피해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나주시에서는 누락된 피해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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