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냉각 해수사용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4년 허가

영광군이 지난 20일 (주)영광원전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신청에 대해서 발전소 냉각 해수사용과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에 대하여 4년간을 사용토록 허가 처분했다.

이번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신청은 영광원전이 지난해 10월부터 변경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오는 2041년 5월 22일까지 30년 변경허가를 신청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그동안 반대에 부딪혀 왔다.

그동안 영광원전은 1년~1년 6개월씩으로 나누어 똑같은 내용에 대해 허가를 받아왔었다.

하지만 이번엔 영광원전이 30년간을 한 번에 허가신청하면서 주위사람들로부터 원전수명 연장, 영광원전의 발전소 출력 증강을 위한 사전 포석행위로 의심받으면서 영광군의회를 비롯한 영광지역 사회단체·어업인 뿐만 아니라 인근 무안·신안지역 어업인들까지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도 했었다.

지난 18일, 무안·신안·영광지역 어민 공동대책위를 비롯한 100여명의 어민들은 영광군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영광원전의 30년 허가신청을 즉각 취소할 것을 주장했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저감방안 방류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는데도 영광군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한수원에 저감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라”며 촉구했다.

영광군의회도 영광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수사용 30년 허가신청에 불허처분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하지만 영광군이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4년간의 허가처분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이미 허가를 받고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영광군은 “이번 변경허가와 관련, 그동안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 영광원전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과 원전 안전성 문제로 인한 주민들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전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광원전의 허가 조건 이행여부에 대해서 영광군은 6개월 단위로 허가 시 부여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사항 등을 제출토록 하는 실질적인 관리 방안의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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