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11월 지급 예정

전라남도가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19일까지 산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며 막바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된 임업직불금은 기한에 신청하지 않으면 2023년 임업직불금 수령 기회가 상실된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임업인이 신청을 완료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가 누락 없이 등록 완료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신청건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1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임업인, 농업법인도 올해 신청해야 하므로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임업인 4천여 명에게 평균 207만 원의 임업직불금을 지급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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