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순 편집국장
▲김양순 편집국장

얼마전 나주시가 나주농업진흥재단 상임임원 등 인사 채용과 관련된 모 시민단체 시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주시는 지난 25일 윤병태 시장 명의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한 기준, 투명한 절차를 통한 인사 채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 특혜 임명으로 폄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시위 행위가 지속된다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출·퇴근 시간대 시청사 입구와 계단, 시청 사거리 등에서 모 시민단체 회원 2명의 만장기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입장문에서 재단 상임 임원 등 인사 채용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명백히 밝혔다.

나주농업진흥재단 상임 임원 채용의 경우 재단에서 명시한 기준, 절차에 따라 재단 상임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상임 임원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이 불거지자 앞서 지난 3월 3일 재단에서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시위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은 나주시가 지난 25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전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보다 하루 전날인 24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열고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 ‘공공 안녕 위협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해야겠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는 집회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는  엄포도 포함됐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의문이 드는 건 필자뿐일까?

불법 시위 전력이 있으면 집회·시위를 아예 못 하게 한다는 것인가, 직접적 위협이 될 명백한 경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나주시가 나주시에 불편한 시위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중단을 촉구하는 것도 모자라 법적조치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나주사랑시민회는 지난 10일 나주시의 임기제 공무원 등의 채용을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주시의 인사는 과연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였는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인재를 찾으려고 노력했는가, 시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기여를 고려하지는 않았는가.

나주사랑시민회는 윤병태 시장에게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준비에서부터 결정까지 엄정한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적재적소에 지역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는 노력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이 정도의 격조와 형식이 지켜지는 데서 힘을 얻는 것이다.

무작정 출퇴근길에 만장기를 들고 특정인사를 욕보이기 위한 시위는 그 자체만으로 인권침해요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다고 여기에 나주시가 발끈해서 보도자료까지 내는 건 ‘견문발검(見蚊拔劍)’이다.

모기 잡겠다고 검을 휘두르는 것은 진정한 고수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단은 시민사회에 맡기는 것이 옳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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