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등 범죄조직에 계좌 117개 대여

대포통장 이용 1조원 규모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전남경찰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 18명을 검거하고 수사를 확대중에 있다.
▲전남경찰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 18명을 검거하고 수사를 확대중에 있다.

전남경찰이 대포통장 117개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총책 등 1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02월경부터 올 6월경까지 62개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명의 통장 117개를 개설한 후, 매월 대여료 23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이다.

이들은 또한 범죄조직의 수익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하였으며,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 수수료는 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총책의 주거지 금고에서 현금 2515만 원을 현장 압수했다.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도 월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하고 특히, 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금의 추적과 회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조직과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한 법무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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