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3명 검거에 이어 1명 추가로 검거

목포해경(서장 김해철)이 마약류를 투약, 매매 및 소유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616일 오후 2시경 전남 ◯◯◯◯면 소재 물양장에서 작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A(30,)를 마약류(야바) 투약·매매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주거지 수색 중 마약류(대마 0.3g)를 발견하였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61일 같은 혐의로 검거, 구속된 3명 중 B(20, , 외국인)와 공동으로 마약류(야바)를 매매 및 투약하고 거주지에서 건조 상태의 마약류(대마)를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번에 검거된 A씨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치밀한 수사를 펼친 끝에 A씨로부터 관련 사항 일체를 자백 받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및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며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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