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공고...미이행 시 10월 중 직권 철거 실시

함평군이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직권철거)을 단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돌머리해수욕장(함평읍 석성리523-5번지)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지난 2011년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12) 방치돼 있다.

여기에 제3자의 토지 경매 취득으로 각종 이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 건축물 철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고 관련 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위원 전원의 철거 동의에 따라, 군은 철거 공고 후 오는 10월 중 행정대집행(직권철거)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인근에 돌머리 해수욕장,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며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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