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의원 중 찬성8표, 반대 5표, 불참 1명가결정족수 10명을 초과 못해, 결국 ‘폐기처분’

나주시가 재의요구 한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 28일 나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3분의2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나주시의회는 총 14명의 의원 중, 박종관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불참 1명을 제외한 13명이 투표 한 결과, 찬성8표 반대5표로 가결정족수 10명을 초과 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조례안은 김세곤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지난 26일 나주시로 이송한 것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개별적인 조례로 제정하기 보다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특수시책으로 선정,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재의요구’했다.

김세곤 의원은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도모 하고, 금혼부부에 대해 축하하는 사회적분위기 조성 등이 발의 이유였다.”고 밝히고 최초 나주시의원들의 반대 없이 가결한 조례인데 명분마저 지극히 미약한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것에 대해 상당히 못 마땅해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초 발의 시에는 찬성의 뜻을 밝힌 의원들이 나주시의 재의요구에서는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행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기사등록 : 2008-02-01 오후 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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