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차원 단계별 조치 역부족…피해대책 특별법 등 마련을”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가 24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도 차원의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단계별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수산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유엔(UN) 해양법협약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는 대한민국 제일의 수산물 생산지로서,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 구성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도내 해역 실시간 방사능 측정, 안정성 조사 강화,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한 대규모 판촉 활동 등 방류 전··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같은 지역 차원의 조치로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주요 촉구 사항은 수산업계의 직·간접적 피해보상과 기금 조성, 생계지원 등을 위한 가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제정 일본산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품목을 현 21개에서 전 품목 확대 및 원산지 의무표시 제도 강화, 유통 전 방사능 검사 건수 대폭 확대 국내 해역별 방사능 측정량을 실시간 확인하는 예보 시스템 구축 및 후쿠시마현 동쪽 공해상 등에 방사능 계측기를 설치해 오염수 이동 경로 모니터링·결과 공개 등이다.

친환경 신 해양수도전남도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바다를 지키는 데 200만 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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