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전남도가 31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종료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37개월 만에 중단된다.

전남도는 2020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해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20205200가구에 39억 원 202127천 가구에 211억 원 2022374천 가구에 793억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지난 8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참여자 등록을 했었던 사람은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지원에 누락 되지 않도록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4급 전환 이후에도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긴급복지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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