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일동 “소명가능한 사안 부정사례로 왜곡됐다” 입장 밝혀

▲한국에너지공대가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 가운데 지역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가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 가운데 지역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가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 윤의준, 이하 켄텍)가 지난 25일 총장 해임 건의 등 처분 요구를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가운데 총장 해임 건의와 ‘직원 급여 셀프 인상’ 관련 지적과 처분 요구는 부당하므로, 산업부 감사 규정에 근거해 공식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 제37조(재심의신청)는 1항에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형식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항에서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재심의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켄텍 측은 산업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가운데 크게 2가지 사안을 재심의 해달라고 요청했다.

첫째는 대학 이사회에 윤의준 총장 해임을 건의한 처분이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 관리 감독 미흡, 중요사항 이사회 및 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며 대학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의 총장 해임 요구를 두고 대학측은 물론 지역정치권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전례와 타 기관 사례 등을 비교해도) 잘못 대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나주시의회는 물론 전남도의회가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주시와 전라남도도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규정 위반 내용과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윤의준 총장에 대한 이사회 해임 건의는 과도하다는 것이 지역민의 평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켄텍 측은 ‘임직원 급여 셀프 인상’ 감사 지적과 관련해서도 재심의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서 “2022년 급여가 직원 1인당 300만~3500만 원(전년 대비 13.8% 증가) 정도 인상됐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부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없이 임금인상률 확정을 내부 결재를 통해 진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대학은 “대학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원 보수 규정을 제정했고 그에 따라 급여가 지급됐다”고 밝히는 한편 “당시 이사회에선 직원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된 급여가 포함된 2022년도 대학 예산안도 함께 의결됐다”며 “이사회 의결이나 보고 없이 ‘셀프 인상했다’는 취지의 감사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업부와도 직원 보수 규정 제정은 물론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줄곧 소통하고 협의해왔으며, 당시 급여 인상의 경우 대학 설립 초기 현저히 낮게 책정된 직원 급여를 정상화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켄텍 교수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산업부 감사에서 지적된 많은 부분은 사익을 위한 횡령이나 부당 집행이 아니라, 대학 설립 초기 업무시스템, 제도·규정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항들을 규정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수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예컨대 생활밀착형 교육을 시행하는 기숙형 대학에서 학생지도와 관련한 휴일의 법인카드 사용, 범용성 연구비품 구매 등을 규정위반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며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안임에도 부정적 사례로 강조돼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업무 지도·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윤의준 총장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한 조치는 규정 위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와 해당 대학에서 산업부 감사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 감사관실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고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산업부가 두 달 뒤 켄텍 이사회에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하는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다시 통보할 경우 총 13명 이사진의 투표를 거쳐 해임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한국전력 등이 설립·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켄텍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7명과 선임직 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해임 건의에 부정적인 전라남도를 제외하면 이사진 대부분이 정부 부처 관료와 한전 및 그룹사 임원들로 구성된 만큼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사회 역시 정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해임 이후에도 윤 총장이 지역여론에 힘입어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 켄텍의 딜레마는 내년 총선을 좌우하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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