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나주동지회 김기광 회장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차원에서 보훈회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나주 지역사회가 보훈회관 건립문제를 두고 시끄러운 가운데 5·18민주유공자 나주동지회(회장 김기광, 이하 5·18동지회)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18동지회 김기광 회장은 “보훈회관 건립은 지난해 나주지역 8개 보훈단체 회장들이 임성훈 시장을 만나 간곡히 요청한 끝에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할 보훈단체 회원들이 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운신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 시도를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5·18동지회는 1986년 7월 8일, 5·18민중항쟁에 참여해 부상을 당했거나 구속수감돼 부상을 입은 사람들과 항쟁 당시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유족 등 132명이 고(故) 김영창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5·18민중항쟁나주동지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었다.

당시 서슬 퍼렇던 군부독재시절 하에서 5·18 관련자들은 매일 사찰과 감시를 받았고 서로 뭉쳐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온갖 방해로 어려움도 많았다고 회고한다.

이후 김영삼 정부시절에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5·18민중항쟁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한 뒤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18민주유공자로 등록이 되었고 5·18민중항쟁나주동지회는 5·18민주유공자나주동지회로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됐다.

국가로부터 민주유공자라는 ‘면류관’은 받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내란부화수행’ ‘소요’ 등 죄목의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에서 지난 연말부터 김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사법부로부터 속속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김기광 회장은 80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전남도청 타격대로 참여했다가 같은 해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부화수행’이라는 죄목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형집행면제를 받아 출소했다.

그러다 31년만인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

또 80년 5월 당시 영산포에서 트럭을 직접 운전하며 송성읍과 영산포읍, 나주읍을 왕래하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소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화(49, 나주시 이창동)씨도 지난해 12월 22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고 김영창 전 회장의 유족을 비롯한 회원 10여명도 무죄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기광 회장은 “사회적으로는 5·18민주유공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요구된다”며 보훈회관의 필요성을 힘주어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보훈회관이 새롭게 마련될 경우 향군회관과 보훈회관을 겸하는 조건으로 사업비(국비 4억, 시비 2억, 자부담 2억)가 지원된 향군회관에 대해 이중지원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향군회관에 입주해 있는 4개 보훈단체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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