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버금가는 학교폭력 전담부서가 청와대 대통령 직속으로!

     김태근 농촌문제연구소장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 연이어 이어진 어린 중학생들의 자살 소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고 그에 따른 학교 폭력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자식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여느 부모라도 그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물에 뛰어 들어 구조하는 것은 전 세계의 공통점일 것이다.

결국 자신은 익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말이다. 부모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자식의 안전과 생명을 더욱 더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번 중학생 자살을 살펴보면 그러한 극단적인 결과로 인하여 결국 남겨진 부모들은 평생을 피멍이 든 가슴을 안고 고통 속의 나날들을 한이 맺힌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학교 폭력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바로 금품갈취, 신체적 폭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피해 학생들은 스트레스성 두통과 복통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는다. 결국은 학교에도 알리지 못 하고 오랜 시간 시달린다.

다행히 일찍 발견이 되어 병원에 가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이미 장기간의 폭력에 노출되거나 피해가 상당한 이후의 일이라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의

부모의 심정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심리적인 고통과 압박이다.

어떤 학생은 학교를 중퇴하기까지 하는데 결국 짜증과 화병에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본다. 그러한 일들은 개인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미 학교 폭력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인, 교육기관, 학부모가 나서서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한 편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태도를 취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러한 피해 학생들은 결국 적응을 하지 못 하거나 중도에 학교를 중퇴하거나 가해 학생들을 피해 낯선 다른 지역이나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이중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번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보더라고 알 수 있듯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사건 앞에서도 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당당하거나 사건의 중대성을 모르고 사기 충전한 경악할만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것은 바로 폭력에 대한 불감증과 더불어 학교란 곳이 전혀 이들에겐 장애가 되거나 교육의 장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슬픈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학교 측은 사실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만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학생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이중의 피해를 안겨 주고 가해학생에게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는 출구를 열어 주는 셈이다.

그러므로 학교측과 교육기관은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대해야 한다.

결국 2명의 가해 중학생은 구속되었고 1명은 불구속 기소로 사건이 끝이 났지만 이미 죽어 버린 아들의 생명은 누가 되돌려 줄 것인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들-

1. 학교폭력 특별법 긴급 제정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등교 10일 정지, 무기정학, 강제전학, 훈방 등이 있었다.
과거에 지은 죄는 정상 참작으로 처벌을 받아왔겠지만 앞으로 2012년 올 상반기부터는 학교폭력 근절 특별대책을 반드시 정부와 국회가 세워야 한다.

2.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청와대 대통령 직속부로 만들자!
학교폭력이 이제는 위험수위가 넘어간 상태이다.
형벌을 받는 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세에서 11세로 낮추면 초등학교 5~6학년생도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폭력이 지속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고 안심하고 처벌을 받거나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어 왔다.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구성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방지 연구비와 활동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한다.

3. 폭력학생이 죄를 진만큼 배이상 과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가해자에게 그 이상의 형벌과 또는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측에 손해변상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법적으로 오랜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명시되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불방법을 법원에서 가해자 측에서 피해금액을 받아서 피해자 측 학생가정에 통장으로 입금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모습-
1. 피해학생은 중퇴 및 자살할 때까지 왜 그렇게 시달렸는가?
누가 피해학생이고 누가 가해학생인지 구별을 못하는 이유는 학교측과 교육기관에서 피해학생 부모님을 경시하고 무시하면서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쉬쉬해서 덮어두려고 하는 데에서 발생되며 결국은 피해학생들은 전학가거나 중퇴하고 자살하고 사건이 막을 내리면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피해학생 부모님이 학교측과 교육기관에서 혜택 및 해결을 본 경험이 있었는가?
학교 측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 교육기관에 신고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보통 무시하거나 가벼운 훈계로 끝나 1차 피해가 2차 피해로 이어진다.
민선으로 교육감을 뽑으면 무언가 잘 될 줄 믿었건만 결국은 전학가고 중퇴하고 자살하는 사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든다.
결국은 시스템이 문제이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와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3. 피해학생측에서 신고를 못 하는 이유
가해학생측을 신고하면 학교폭력이 해결되거나 모든 일들이 화해로 귀결되어 피해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를 편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성사시킨 예가 학교측과 교육기관 통틀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보복이 두려워 결국은 피해학생측만 학교를 중퇴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예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학교폭력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게 아닐까 생각된다.

   -폭력학생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

교권확립 체벌방법을 바꿔야 한다.

학생들의 체벌방법을 정해놓고 규정대로 체벌하여야 하며 선생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체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관리 감독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그리고 학부모측은 학생을 체벌했다고 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엄중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유치원 때부터 불량 수입 농·축산물과 불량 인스턴트식품을 공급중단하고 친환경 우리 농·축산물을 공급하여 먹게 해야 한다. 음식이 인성을 만든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예절교육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반드시 선생님을 공경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한 요즘이다.

 이 글을 작성한 목적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웃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신바람 나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을 적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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