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 보조서비스 

전남 모든 권역서 1회 입소시 최대 7일·연간 30일 가능

전남도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하는 서부권 일시돌봄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는 기존 동부권(여수시 소재), 중부권(나주시 소재)에 이어 이번 서부권 일시돌봄센터(목포시 소재) 개소로 권역별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정기간 주거 및 일상생활 보조서비스를 지원한다.

일시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입소 시 최대 7, 연간 30 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각 15천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를 면제받는다. 신청은 평일 주간(09:00~18:00)에는 전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61-802-1062), 평일 야간·주말·공휴일에는 서부권(061-279-3554), 동부권(061-642-0923), 중부권(061-333-0903)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