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개선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등 15일까지 접수

▲나주시의회 전경 
▲나주시의회 전경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시민들의 의견과 제보를 받는다.

제보 사항은 각종 시정 개선 사항이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사례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제25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이나, 단순 민원 해결 요청과 관련된 사항 등은 제보 내용에서 제외된다.

제보 방법은 나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시민제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wlsgus0904@korea.kr), 팩스(061-339-2842), 우편(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전화(061-339-7760)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상만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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