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예산안 심의 등

▲11월 20일 신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태양광·풍력 사업자 공공기여 동참 촉구 결의안’ (김기만 의원 대표 발의) 채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안군의회 고인숙, 김용배, 최춘옥, 김기만, 김혁성(의장), 이상주, 권오연, 안원준, 박용찬 의원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가 1120일 섬 초등학교(신의초, 압해동초) 24명의 학생이 방청하는 가운데 20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의사일정은 112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며, 29일부터 121일까지 2024년도 군정 주요 시책 보고 청취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이어 12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31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태양광·풍력 사업자 공공기여 동참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기만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사업으로 많은 염전은 폐업됐고, 신안군 해양에 해상풍력마저 들어선다면 어민들의 삶의 터전도 점차 잃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군의회는 그러나 발전사업자는 발전 이익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으며 현재 이익공유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결의문을 통해 발전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발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공공기여 동참과 실질적인 이익공유 참여와 우리 정부에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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