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정동우회, 나주교통과 관련 경찰에 수사 요청

나주시의정동우회(회장 염행조)가 나주시와 나주교통 간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와 연관된 나주시공무원 및 나주교통 유모 회장과 유모 사장을 상대로 지난 13일 전남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시의정동우회는 시민의 혈세인 재정 및 지방보조금을 나주시가 연간 200억원 이상 나주교통에 지원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나주교통의 사용에 있어 각종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배임 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고발내용으로 나주시의정동우회는 나주시가 버스 운영적자 손실액으로 이사 6명 인건비 지원, 딸 유모씨의 공정거래 위반, 나주교통 이사진들의 타 교통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으면서 나주교통에서 월급수령, 투자 보수비로 나주시에서 2021년도 8억여원, 2022년도 8억8천만원을 수령해 간 것을 비롯 나주시가 2021년도 190억여원, 2022년도 206억여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도 없이 자체결산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했다.

또한 나주시의정동우회는 2021년도 전남도 감사에서 2020년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보조금 7천3백여만원의 보조금의 과다 선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2019년 및 2020년 버스운송과 무관한 경비 및 사용 내용이 증명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경비 5억7천여만원을 회수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나주시가 2022년 12월 나주교통에 지원 할 보조금에서 상계 처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나주시의정동우회는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운수사업법 50조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거지선노선에 대하여 교통약자 편익을 위해 벽지 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2017년 4월부터 나주시는 간선노선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구체적으로 의혹점을 나열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나주시의정동우회는 이번 나주시의 노선개편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증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60번 차량을 반으로 줄여 161번을 만들고, 999번 차량을 반으로 줄여 997번과 998번의 노선을 신설하다보니 배차간격이 15분에서 30~40분으로 늘어나 시민불편이 많다며 이는 나주교통을 위한 노선개편안으로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특혜를 준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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