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폐지조항을 폐쇄조치에도 적용” 유권해석

주민들, 대법원 승소판결 받았지만 5년간 ‘지지부진’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에 위치한 금성산사 봉안당 폐쇄가 드디어 이뤄질 전망이다. 나주시는 법제처로 부터 페쇄에 대해서도 폐지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냄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사태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금성산사 납골당 허가에 대해 무효처분을 받았지만 유골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나주시와 주민들은 그동안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사진=금성산사 전경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에 위치한 금성산사 봉안당 폐쇄가 드디어 이뤄질 전망이다. 나주시는 법제처로 부터 페쇄에 대해서도 폐지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냄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사태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금성산사 납골당 허가에 대해 무효처분을 받았지만 유골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나주시와 주민들은 그동안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사진=금성산사 전경

5년여째 지지부진하게 끌었던 다시면 금성산사 납골당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나주시가 법제처에 법해석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법제처로부터 한 단계 진일보한 답변을 받아낸 것이다.

법제처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장사시설 ‘폐지’에 따른 공고 조항을, ‘폐쇄’에 따른 조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했다. 

어떤 시설이 문을 닫는 데는 ‘폐지’와 ‘폐쇄’가 있는 가운데 ‘폐지’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 것이고 ‘폐쇄’는 지자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현재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금성산사의 봉안당(납골당)사태는 ‘폐쇄’와 연관이 있다.

금성산사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 다시면 신광리에 봉안당(납골당) 설치신고를 마치고 유골을 안치했다.

하지만 다시면 신광리 주민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2016년 3월, 행정소송인 ‘봉안당신고수리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과 2심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보조 소송참가자였던 금성산사 측에서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2018년 6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나주시는 금성산사 납골당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금성산사측은 소유자들이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만을 기다리며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 5년여 세월이 흘렀던 것이다.

소송에서 이겼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폐쇄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나주시를 그동안 비난해 왔다.

하지만 나주시는 “유골의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성산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장사법’에 ‘폐쇄’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금성산사에 봉안된 유골 소유자들께서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이에 나주시는 그동안 금성산사측에 대해 폐쇄명령을 비롯 사법기관에 고발을 몇 차례 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줌으로써 실마리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금성사측에선 유골소유자들에게 “유골을 옮기겠다”는 통보만 하고 자체적으로 유골을 옮길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나주시는 이에 금성산사측에 이달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

나주시는 금성산사측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또다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며 금성산사측을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