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포레스트 부영, 재갱신 계약 시 전세→임대 전환만 가능

이 의원 “주거안정 목적 위한 세제 혜택 고려해야, 임차인 선택권도 확대해야”

▲ 이석주 여수시의원
▲ 이석주 여수시의원

이석주 여수시의원이 26일 부영아파트에 임대전세 전환 규제를 풀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웅천 포레스트 부영 임차인 간담회에서 한 입주자가 반전세전세 전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발언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여수시 내 공동주택 중 전체 76,073세대 중 17,986세대가 부영아파트이며 전체의 약 23.6%에 해당한다. 특히 웅천 포레스트 부영은 1,400세대의 대단지이다.

웅천 포레스트 부영은 재갱신 계약 시 전세임대 전환은 가능하지만 임대전세 전환에는 규제를 두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은행 금리를 고려하면 전세금보다 월세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며 부영아파트가 기업 이윤을 늘리기 위해 임대전세 전환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면서 공공 임대 아파트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안정이라며 부영아파트가 임대아파트 사업자로서 받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수익성에 약간의 변동이 생긴다 해도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주거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란다고 부영아파트에 요청했다.

이 의원의 촉구에 부영아파트 측은 임대아파트의 목적을 고려해 임대전세 전환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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