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7개월간 SRF 가동 중지 책임...나주시, 광주시, 환경부 ‘주의’

▲나주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전경

감사원이 나주 SRF 가동 지연을 나주시의 탓으로 돌리고 강인규 전 나주시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지난 2017년 한국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에 SRF발전소를 건립했지만 2022년 7월까지 4년 7개월간 가동하지 못했던 책임을 물은 것이다.

건축물사용승인 거부 및 지연
감사원에 따르면 나주시가 건축주인 한국난방공사로부터 2017년 11월 나주시 소재 발전시설 2동(나주 SRF열병합발전소 SRF 설비동, 저장동)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받았다.

하지만 나주시는 한난에 보완통지 및 환경부에 한난이 받은 환경영향평가가 변경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도 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하지 않은 등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거부 및 지연
나주시는 2013년 8월 난방공사 측으로부터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 SRF발전소에 조달하는 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하지만 나주시는 2019년 8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나주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수리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민원이나 2009년 합의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를 들거나 9차례에 걸쳐 과도하게 보완요구를 한 후 2019년 9월 한난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확인증을 발부했다.

그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는 최초 신고일(2017. 11. 10.)로부터 22개월여가 지나서야 수리되는 등 위법·부당하게 지연되었고,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방해받아 민원인 한난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업개시 신고 거부 및 지연
스스로 지연한 다른 처분을 선행조건으로 보아 사업개시 신고를 반려(1차) 및 지연처리(2차)하고, 다시 사업계획서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반려처리(3차)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한 소송을 이유로 최초 신고일(2017. 12. 19.)로부터 4년 7개월여간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를 지연하는 등으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방해했다. 

이와함께 2022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2022년 7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및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하게 될 때까지 민원인 한난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다

한난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위험관리 소홀 
나주시가 광주시 SRF의 나주시 내 소각을 저지할 목적으로 2017년12월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소송(2017카합50483)을 제기하는 등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지방자치단체 반대 및 주민 민원)이 현실화되어 4년 7개월여간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2022년 7월 사업개시 신고가 수리)되었다

광주시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 관련 지자체 간 협력에 소극적 대응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어 4년 7개월여간 발전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광주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전처리시설) 또한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초까지 가동이 중지됐다. 

이에따라 광주시 발생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환경부의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추진 지원·지도 소홀
나주시가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를 반입·처리하는 것은 사전에 나주시와 합의된 바 없고 실증사업 참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2017년 12월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2017카합50483)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건립 및 가동 등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따라 전남권 자원순환형 도시구축 실증사업을 통해 전남권에서 생산된 SRF를 처리할 광역 SRF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고도 4년 7개월간69) 가동하지 못한 채 나주시와 한난 간 분쟁만 초래됐다.

그로 인해 이미 전처리시설을 완공한 순천시는 생산된 SRF를 처리하는 데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였고, 나주시는 전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등 폐기물에너지화사업과 폐기물의 정상적 처리에 차질이 초래되었다

감사원은 나주시를 비롯한 광주시, 환경부에 대해선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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